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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액재판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소액재판에서 가능한 청구 유형과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전략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2022년 6월에 설립된 Copyright Claims Board (CCB; www.ccb.gov)는 저작권 소액재판 제도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과 간소화된 절차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에서 제기 가능한 청구로는 (1) 저작권 침해, (2) 저작권 비침해 선언, 그리고 (3)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른 허위 진술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청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저작권 비침해 선언 청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가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청구로서, 그 당사자가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DMCA에 따른 허위 진술 청구는 DMCA의 "notice and takedown" 절차와 관련된 청구입니다. 아마존이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은 DMCA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간단한 검토를 거쳐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삭제된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반박서를 제출하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복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백히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해라고 주장하여 게시물이 부당하게 삭제되거나, 침해가 명백하여 침해 신고를 했으나 허위로 반박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침해 게시물이 복구되었을 때, 이러한 허위진술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의 한계 및 고려 사항으로는 우선 손해 배상액이 3만 불 이하로 제한되며, 고의적 침해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방 법원 소송에서는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 소액재판에서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소액재판은 양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진행되며, 상대방이 소액재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측은 연방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소액재판 저작권 소액재판 저작권 비침해 저작권 침해

2023-10-03

저작권 공정이용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요?   ▶답=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상영, 전시, 공연, 이차적 저작물 제작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을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논평이나 비평, 패러디, 교육 등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공정이용을 인정합니다.     저작권법 107조는 비평, 평론, 뉴스, 교육, 연구 등과 같은 공정이용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네 가지 고려 사항으로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상업적 이용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포함),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 전체 대비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도,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저작물의 사용으로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또는 가치가 창출되었는가를 검토하며, 만약 그렇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업적 이용이었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불리하고, 비영리 교육용이었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의 경우, 저작물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이미 출판되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창의적인 작품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창작물을 사용하였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하고,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보다는 공개된 저작물에 대해서 사용했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된 부분의 양이 적을수록, 그리고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용한 것이 아닐수록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네 번째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고, 잠재시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US Copyright Office에서 제공하는 Fair Use Index에 있는 판례들을 검토하여 본인의 케이스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공정이용 저작권 공정이용 저작권법 107조 저작권 침해

2023-02-28

[지식재산권] 미국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영향력과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아이돌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 아미들을 열광시켰으며 메가 히트작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 창립 이래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K-콘텐츠는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그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다.   이러한 K-콘텐츠의 눈부신 활약은 한국인 크리에이터들이 세계를 무대로 능력을 펼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무대에 아무 준비 없이 나갈 수는 없는 법. 크리에이터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법적 권리이다. 미국 저작권법은 최소한의 독창성을 포함하고 유형물에 고정된 저작물을 보호한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글, 그림, 사진, 음악 등 다양하며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아이디어나 단순한 문구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저작물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 유형물에 고정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미국 저작권법은 1978년 1월 1일 이후에 창작된 일반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하며 고용 저작물의 경우 출판 후 95년 또는 창작 후 120년 중 먼저 종결되는 기간만큼 보호한다.   또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 따라 한 회원국의 저작물은 타 회원국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베른 협약 회원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창작된 저작물도 미국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해야만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해야만 받을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고 저작물 등록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저작자라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할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자가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에 앞서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등록해야 한다. 저작물 등록의 큰 이점으로는 소송 시 저작물의 소유권과 창작 시기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저작물 출판 후 3개월 이내 또는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작물을 저작권청에 등록할 경우 소송에서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물 등록의 또다른 이점은 바로 미국 CBP(미국 세관국경보호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저작권을 등록하여 미국에 들어오는 침해 제품을 단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CBP에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지 6개월 이내의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 CBP에 저작권이 등록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단속하여 압류, 몰수 및 폐기할 권한을 갖게 된다.   코트라 LA IP-DESK는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물을 직접 등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튜토리얼 책자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튜토리얼 영상은 LA IP-DESK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OTRALAIPDESK)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가 필요할 경우 LA IP-DESK로 연락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323)954-9500 (Ext. 142)  laipdesk.kotra@gmail.com 김 바바라 / 변호사·코트라 LA IP-DESK지식재산권 미국 저작권 저작권 침해 저작물 출판 예술 저작물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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